CCTV 운영방침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영상미디어센터 CCTV 운영방침
CCTV 운영방침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재단사무처,시민스포츠센터,김해문화의전당,한옥체험관,클레이아크김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재단사무처,시민스포츠센터,김해문화의전당,한옥체험관,클레이아크김해)에 적용한다.
-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CCTV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 CCTV시설 담당부서는 시설관리팀으로 하며, 책임관은 시설관리 팀장으로 하고 연락처는 320-1255번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CCTV 설치 및 운영)
-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 CCTV는 103여대(재단사무처,시민스포츠센터,김해문화의전당 : 60대 , 클레이아크김해 : 34대 , 한옥체험관 : 9대)로 건물 전체를 촬영범위로 하고 자체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 CCTV의 촬영/녹화는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녹화장치 DVR은 관리책임자 및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 저장된 화상 정보는 (재)김해문화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별지1)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가. CCTV 설치의 목적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담당부서, 연락처
CCTV 설치 안내판
- 목적 :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
- 운용시간 : 24시간
- 운용범위 : 건물전체
- 운용관리 : 시설관리팀 320-1255
제8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책임관이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가.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별지2)로서 한다.
-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외 제3의 기관에서 저장된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용도, 제공 형태, 파기 기한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한 제3기관장 명의의 결재를 득한 정식 요청일 경우에만 제공하되 정보주체의 인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